낙태 평균 주수는 6.4주, 주수 따른 시술 위험 전반적 동의
‘살인 싫다’면서 ‘살인죄 처벌 싫다’는 논조 허용해선 안 돼
처벌 존치와 지원 제도는 대립적인 것이 아닌 공존하는 것
입법 무산 유도하는 것이라면 국가 품격 수치스럽게 만들어


낙태죄 KBS 열린토론
▲낙태죄에 대한 KBS 열린토론 현장. ⓒKBS

KBS ‘열린토론’은 14일 ‘낙태죄 논란, 개정안은 왜 모두의 반대에 놓였나’를 제목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를 다뤘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 배정순 대표(프로라이프 여성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이한본 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가 출연했다.

배 대표는 이번 정부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과잉된 법안”이라며 “정부 개정안은 임산부 요청에 의한 14주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낙태의 대부분이 12주 미만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의 95% 이상이 사회 경제적 사유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낙태에 대한 전면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수 교수는 낙태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수’에 대해 “주수 문제가 사실 문제”라며 “법학에서 보면 시기 내지 기간의 문제는 불가피한 기준이다. 기간 문제는 초 단위를 따질 때도 있다. 저는 이 기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낙태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배 대표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성의 건강, 시술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주안을 권고한 상태”라며 “14주 낙태라고 하면 태아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커지고 낙태 시술 방법이 달라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낙태라는 것이 사실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개정법이 논의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4주는 위험한 주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 대표는 “저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죄라는 것 자체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말했지만, 이 목적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며 “남성도 책임지지 않고 국가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주지 않았다. 여성들의 낙태 이유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주수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특정 주수를 허용하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 대표는 주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의학적인 시술에 근거해 8주 내지 10주가 넘어가면 태아 사이즈가 10cm가 된다. 이후의 시기에 낙태를 하면 이후에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조산,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시술방법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모체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리 주기 정도는 알고 있다.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낙태 평균 시술 주수가 6.4주이다. 4주 이하는 31%,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다. 12주 이하에서 대부분 낙태가 일어나는데 굳이 2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현재 평균 낙태 주수가 6.4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용혜인 의원도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여성들에게 무책임하게 낙태죄를 존속하면서 지속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부 동의하기도 했다.

이한본 변호사도 “14주든 24주든 의료적 제한과 방법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낙태는 없었으면 한다. 낙태가 0이 되길 바란다”고 일부 동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형법, 형벌을 발동해서 낙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는 이미 낙태가 아니어도 처벌은 하지 않지만 많은 제한들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천수 교수는 “24주 이후에도 형사적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의 논조는 아무리 수 차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살인은 싫어한다면서 살인죄 처벌이 싫다고 한다. 이것은 곤란하다. 만삭의 태아를 죽이는 행위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차원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법적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 방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여성 처벌이 안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정부안을 따라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은 남성 파트너가 고소해서 처벌돼 보복수단으로 사용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 의원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면서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면 살인죄로 주장해야 하는데 살인죄가 아닌 낙태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배 대표는 실효성과 관련해 “낙태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범, 규제,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모든 분들이 100% 지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방적 목적이 있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법에서 표명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도덕 양심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처벌한다. 마찬가지로 낙태도 정상 내지 문명 국가 중에는 캐나다 외에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다 두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니까 물론 양심과 도덕에 맡길 수 있다. 그런데 다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배 대표는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생명보호는 더 강화된다. 동물권도 이야기한다. 동물을 죽여도 처벌받는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보호하는 것을 법적으로 포기해선 안 된다. 미국은 최근 낙태를 금지시키는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독일은 12주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낙태율이 오히려 적다. 주요 선진국들이 (낙태율) 6~10%를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30%에 달한다”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이 변호사의 낙태죄 처벌과 국가의 지원이 대립된다는 주장에 대해 “아까부터 갑갑한 얘기를 하는데, 처벌과 지원 제도는 공존하는 것이지 대립적이고 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의식주를 충분히 줘도 살인죄를 폐지하자고 할 수 없다. 처벌 존치와 지원 제도의 확충은 전혀 대립적인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균형 잡힌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입각한 입법을 완료하지 않으면 각국 사이트에 ‘대한민국은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낙태 조항이 사라진 국가’라고 소개될 수 있다. 금년 말 입법을 못하고 넘기도록 유도하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가의 품격, 규범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태”라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기구라는 점이다. 헌재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입법을 무사히 완료하도록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배 대표는 “많은 분이 남성책임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한다. 외국에서는 여권, 면허증 회수 등 조치를 강력하게 한다. 우리도 그러한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부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이 동반된다. 여성의 건강과 정신적 후유증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면 낙태는 예방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정 주수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또 상담을 정교하게 실질적으로 형법 내에 녹여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