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본부 감독회장 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크투 DB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목사가 당선된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최모 목사는 13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당선자의 당선 선포 효력정지와 신임 감독회장 직무정지도 요청했다.

최 목사는 후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철 목사가 법원에 의해 뒤늦게 기호를 배정받아, 이미 투표가 시작된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목사가 불리함을 스스로 감수한 부분임에도,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고, 선거동영상 발표회와 합동 정책발표회 등 선거 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회는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종 소송전으로 인해 임기를 채운 후보가 나오지 않아, 감독회장 공석 및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