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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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목사는 13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당선자의 당선 선포 효력정지와 신임 감독회장 직무정지도 요청했다.
최 목사는 후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철 목사가 법원에 의해 뒤늦게 기호를 배정받아, 이미 투표가 시작된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목사가 불리함을 스스로 감수한 부분임에도,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고, 선거동영상 발표회와 합동 정책발표회 등 선거 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회는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종 소송전으로 인해 임기를 채운 후보가 나오지 않아, 감독회장 공석 및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