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매체 <뉴스앤조이>(이하 뉴조)의 가짜 노트 보도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모 검사가 최근 불기소했다. 그러나 고소인인 주빌리코리아 등은 “정치 검사가 해당 노트가 일본의 국가 공인 감정 기관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반대로 이미 폐기된 자료는 인정하며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일본 공익 감정기관의 감정서 중 주요 내용. “자료1(뉴조 기사에 게재된 ‘탈퇴자 노트’)과 자료2(문제의 인물의 필적)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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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코리아 측은 “핵심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난 이상, 그것을 근거로 했던 뉴조의 보도들 역시 모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뉴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해당 노트를 ‘탈퇴자 노트’라고 보도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모 검사 측은 몇몇 인물들의 일방적 주장들 뿐 아니라, 이미 폐기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바수위) 백서 자료까지 근거 자료로 활용해 뉴조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한교연 최귀수 사무총장은 “해당 백서는 바수위 측이 임의로 작성했던 것으로, 이미 폐기됐으며 한교연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빌리코리아 측은 “종교비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적용시킨 것은 이해하지만, 명백한 조작행위가 드러난 것까지 무혐의로 결론낸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즉각 항고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