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해당 캠프 모습.
상주시가 13일 인터콥선교회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교단체인 인터콥은 지난 9-1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상주시 화서면 연수원에서 1박 2일간 비전캠프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상주시는 인터콥 측에서 당시 참석자 415명의 출입 명부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명부가 당시 행사 참석자들 전원 명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상주시는 인터콥 열방센터 폐쇄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보건당국은 이날까지 인터콥 선교 행사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당장 폐쇄 조치는 어렵지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터콥 측은 “거리두기를 준수했고, 센터 내 20여곳에 나눠 모였으며, 3천명이 모인 것은 아니다”며 “식사도 야외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