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코로나19 2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되어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12일~23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9일~ 23일까지이다. 현장접수는 19일,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홀수는 19일 짝수는 20일 신청가능하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지원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

특고 · 프리랜서는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