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23일 비대면 예배
▲사랑의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 모습. ⓒ크투 DB
수도권 교회들의 예배당 좌석 수 30% 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단, 모임이나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규모 행사·모임도 가능해졌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분적 대면 예배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중대본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