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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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규모 행사·모임도 가능해졌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분적 대면 예배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중대본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