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낙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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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임신 초기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7일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며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