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
▲(왼쪽부터) 하태경 의원,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이메쉬 포카렐 UN인권사무소 소장, 태영호 의원. ⓒ태영호TV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이 6일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도 함께했다.

하태경 의원은 “서해 피격사건 유엔조사 요청서는 접수되었고, 유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할지는 검토해서 알려주기로 했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관은 서울 사무실과 우리 방문 직전에 이 사건에 대해 통화를 해서 입장을 알려왔다”며 “퀸타나는 먼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냈고,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도 강조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남북한의 분단 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감행한 만행을 인정한 사례다. 시간, 장소, 감행한 사람, 다 인정했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렇기에 사건을 조사할 분위기가 돼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공동조사로 북한을 시키고 이걸 계기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서 진실을 찾고 시신 유해를 찾아오고자 하기에 정부와 다르다”고 했다.

또 태 의원은 “이래진 씨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UN에서 조사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UN 쪽에서는 표현을 조심하고 방향이 없어서, UN대표에게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시키는 데 UN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번 사건을 북한군과 통전부 두 부서에 국한시키고 누구도 이 사건에 개입도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UN이 여기 나서면 UN산하 많은 기구들이 각양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이번에 공무원을 북한이 발견하고 구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UN 해당 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건 북한 법에도 어긋난다. 그러면 UN 산하의 관련 조직이 북한 해상기구에 왜 바다에 표류한 사람을 보고도 구제 안 했는지 요구할 수 있고,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사살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세계보건기구가 심각한 문제니까 UN에 빨리 보고하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