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제기한 소청 심사가 7일 오후 열린다.

이상원교수부당해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소청 심사를 통해 이 교수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법원에 제기한 해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교수 직위가 회복된 상태다.

대책회의는 지난달부터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이 교수의 해임을 취소할 것을 탄원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 총신대 학생 226명을 포함해 982명의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서 대책회의는 “총신대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임시관선이사회가 ‘사회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교원징계위에 회부하여, 20여 년간 수천 명의 후학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신학적 신앙적 귀감이 되어온 이상원 교수를 결국 해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관선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기독교 종립학교로서 합동 교단이 설립 운영하는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근본을 무시하고 허무는 처사로, 만약 원래 총신대 운영 주체인 합동총회가 총신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준한 재단이사회였다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신대 이사회가 결정한 직위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당한 해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