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 경험자가 그 위험성에 대해 증언하는 영상 화면. ⓒ유튜브 ‘포리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의 임신, 모체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의 임신을 비롯해 특정한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OECD 국가에서 출생아 대비 낙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의 한 병원은 ‘여성 건강가이드’를 통해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약과 기구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낙태 이후 유산의 빈도나 후유증이 전체 여성으로 보아서는 매우 많다.

병원 측은 “임신된 자궁은 혈액 순환도 많고 물렁물렁하여 손상 받기 매우 쉽다”며 “임신 중의 자궁은 혈액 순환이 많고 매우 부드러워서 그리 날카롭지 않은 기구로 큰 힘을 주지 않아도 피가 많이 나거나 자궁 천공 등 자궁 손상을 잘 받”고 설명한다. 낙태 과정에 ‘다량 출혈’,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수술 방법에 따라 ‘어지러움’, ‘생명 위협’, ‘호흡 기능 약화’, ‘자궁 손상’, ‘자궁 파열’, ‘장 운동 촉진’, ‘출혈’, ‘감염’ 등이 있다.

김미혜 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위 ‘낙태약’이라고 부르는 미프진의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김 소장은 “미프진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등이 있으며, 8%의 여성이 30일 이상의 출혈을 경험하고, 1%가량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나타난다. 약물 섭취 단계에 실수가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을 할 수 있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실패한 후 출산을 할 경우 12%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레바티노 산부인과 전문의사는 2015년 8월 미국의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14~24주 사이 행해지는 임신중기개대 및 흡입 임신 중절수술(D&E) 방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큰 아기는 카테터(suction catheter·흡입용 도관)를 사용할 수 없다”며 다리와 팔, 척추, 내장, 심장, 폐 등을 따로 따로 꺼낸 후 머리는 부순 후 꺼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태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수량 확인을 해야 하는데 팔 두 개, 다리 두 개, 다른 몸 부위를 다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가 감염된 출혈로 다시 병원에 오거나 죽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 했다.

그는 “저는 트레이닝 기간을 제외하고 낙태 수술을 1,200건 이상 진행해왔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모든 낙태 수술을 그만두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 낙태 수술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 같다. 테이블 옆에 올려진 신체 조각들을 보고 더 이상 환자의 선택권, 수술로 벌어들인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