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
▲제3회 인간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UCC공모전 대상 스틸컷. ⓒ새생명지원센터
법률가 모임 루멘비테(회장 윤형한 변호사)이 최근 ‘태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방향’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낙태의 규범적 의미와 법개정을 위한 제안’,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입법방향’, ‘낙태죄 개정 관련 의료적 이슈와 산부인과의 입장’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 세미나에서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보호 의무는 과잉, 과다처럼 양적 차이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낙태를 착상 후 8주 이내로 제한하면서, 여성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수술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위험성 등이 포함된 전문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상담조건부 낙태에 관한 법률(상담낙태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생명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진지한 고민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에 대한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언급하며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행위와 시술기관 안내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선택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의 선택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루멘비테는 라틴어로 ‘생명의 빛(Lumen Vitae)’이라는 뜻으로, 2019년 1월 생명 윤리 연구 목적으로 창립됐다. 루멘비테는 태아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삽입된 형법 등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주혜(54·21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