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 판매 혐의로 구금
교회 영향력 제한 위해 서적 판매업자 단속 강화
“공산당, 점점 모든 것 두려워하고 있음 보여줘”

중국 기독교 온라인 서점 주인이 ‘불법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3만 달러를 선고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ICC)는 2019년 9월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첸 유(Chen Yu) 씨가 대만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ICC의 프랜시스 류 신부가 공개한 린하이시 인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첸유는 지난 주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인민폐(미화 2만 9,450달러)를 선고받았다.

문서는 또 그가 운영하던 서점에 있는 12,864권의 기독교 서적들은 린하이시 공안국에 의해 파괴되고 그의 아이폰은 압수당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ICC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판매 기록을 입수해 서점 고객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구입한 도서는 압수할 예정이다.

지나 고흐 ICC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종교적 상징인 ‘덕담을 적은 빨간 종이(Chinese couplets)’부터 기독교 서적까지, 종교적인 요소가 담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흐 국장은 첸 유와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른비언약교회의 왕 이(Wang Yi)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불평등 선고’는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예고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와 고객들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휘트 서점’ 주인인 장샤오마이(Zhang Xiaomai)가 ‘불법 사업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그녀가 해외에서 구입한 종교 서적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보고됐다.

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혐의로 소환된, 광둥성 신전시의 한 교회 목사는 “기독교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정권의 안정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조사한다”고 비터윈터(Bitter Winter)에 밝혔다.

산둥 출신의 한 가정교회 전도사도 비터윈터에 “내가 중국 온라인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종교 자료를 구입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수사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온라인 소매점들의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 성경은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 상반기에만 전국의 국영 교회에서 900개 이상의 십자가를 철거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만큼 종교적 자유가 폭압 아래에 놓인 곳은 없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자유의 등불, 그 중에서도 종교적 자유의 등불을 무시무시한 규모로 꺼뜨리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