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과거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반대했던 서울대 기독 동문들. ⓒ교회언론회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이하 진인서)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하고, 오는 16일 진행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인서는 “서울대학교 학생처와 인권센터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은밀하게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생물학적 성별구분을 해체하는 것으로, 진인서는 사안의 문제점을 일반에 알리고, 서울대인들과 일반국민들의 반대의견을 관계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이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하고, ‘성적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진인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으며, 민형사상, 행정상 학칙상의 제재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바 없고 오히려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대 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했다.

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서울대인권헌장을 비롯한 관련 규범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될 경우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이에 진인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진인서는 “서명을 진행하는 이유는 위의 규범들이 제정될 경우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규정이 제정될 것이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명을 2020년 10월 16일 진행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