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 대표 이종배)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추미애 장관 사퇴 권고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진정서를 통해 “국민에게 끊임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으며,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하여 더 이상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진정인을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법세련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21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헌법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과 관련이 있다. 알권리에는 ‘진실한 사실’을 알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국민에 대하여는 진정한 알권리 즉 진실한 사실을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1996.4.25. 95헌바25)라 하여 국민들이 ‘진실한 사실’에 대해 알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진정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27차례 거짓말을 하였고,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진실한 사실을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진정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국민들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계속되는 거짓말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거짓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언론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법세련은 “피진정인은 국무위원이자 공정과 정의, 법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며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27번의 거짓말을 해 국민을 우롱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으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일 정도로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민에게 추악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은 나라의 수치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피진정인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 물러나지 않고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의 도덕성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피진정인의 거짓말은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국격을 손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법무부장관직 사퇴를 권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9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