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월 초 입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되고 있다.

오는 7일까지는 ‘낙태 전면허용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경질시켜 달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저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라며 “작년에 낙태수술 중 울음을 터뜨린 임신 34주의 태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심난하여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앞으로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동시에 너무나 화가 났다”며 “이 아기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아직 태 중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아기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며 “다 큰 어른들이라면 모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어야 한다. 태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 전면 허용은 합법화된 살인행위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산부인과에 가서 방금 태어난 신생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는 임신이 안 돼서 고통받고, 임신 중에 태아가 잘못될까 조심조심하며 무사히 출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태아도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힘든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OECD 국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건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태아는 사람이다. 수정 16일이면 심장이 뛰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며 고통도 느낀다. 12주가 되면 지문과 손톱도 생긴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었다”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으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명에 참가했던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비밀출산제 도입,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등 미혼모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Hit&Run 방지법)할 것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할 것 △낙태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진행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