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이레와 CE인권위원회, 대구 PLI와 제자들교회 부설 학교 학생들
▲여호와이레, CE인권위원회, 대구 PLI와 제자들교회 부설 학교 학생들이 대구 동성로 대백 앞 광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CE인권위원회 제공
제자들교회 부설 학교 학생 등 초중고학생들이 지난달 29일 대구 동성로 대백앞광장에서 여호와이레와 CE인권위원회, 대구 PLI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

자리에 함께한 초등학교 6학년 주모 학생은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선물 같다. 그 안에는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하다”며 “내 사업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고, 내가 싫은 것, 반대하는 것을 마음대로 표현 못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면 뭐가 임권 침해냐”고 했다.

주 학생은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아주 좋은 포장지를 선택하여서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며 “저는 독재를 반대한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바닥에 던지고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은 악법”이라고 했다.

중학교 3학년 김모 학생도 “저도 상식을 뛰어넘는 차별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처벌이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으로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공산주의가 있고, 그 위는 중국공산주의가 있으며 그 위에는 러시아공산주의가 버티고 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성관계를 허용하면 군대 기강이 무너질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김 학생은 “또 이 법안은 강제 이행금이나 징역을 선도하게 되는데, ‘벌금이나 감옥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자유가 빼앗기는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심이 필요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이모 학생은 “저는 원래 나서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며 “아주 좋게만 들리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고 했다.

이 학생은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며 “차별금지법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관점, 가치관의 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에 동성애, 비정상적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될 것이고, 화장실, 목욕탕, 결혼 등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평등이란 이름 하에 곳곳에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것이고, 고용주와 회사는 이제 직원 채용과 해고에서 소송의 위험에 빠지고 국민의 선택은 제한하고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엄마와 아빠, 진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무지하고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입증 책임은 소송한 쪽, 즉 피해자 쪽에 있다. 그 이유는 무언가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이 소송당한 쪽에 있다. 소인은 고소만 하면 된다면 누가 소송을 걸지 않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