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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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가 28일 단체 성명을 통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다!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행정 입법 개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회의 내용은 낙태죄에 대하여 임신 주수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모자보건법의 수정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는 놀랍고, 비통한 심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의 행정과 입법, 사법부에 충심어린 호소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경제 제일주의와 이념만으로는 결코 국민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오늘날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어,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이다. 당시 많은 이들이 경제 논리로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부에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는 위험한 인구 절벽에 서서 떨고 있다. 행복해지려고 만든 제도로 인해 불행이 바로 코앞에 와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진정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낙태죄에 대한 3번째 위헌 소송에서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 믿고 싶고, 실정법이므로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우리들의 양심법과 자연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논리와 궤변으로도 태아가 엄연한 생명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는 모든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려는 낙태법 개정안이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1.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헌재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모순된 의견으로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생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에 추가하려는 「사회경제적 사유」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결국 위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일부 합헙의견도 「사회경제적 사유들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처벌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4. 낙태 전 상담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여성에게 낙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숙고한 뒤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헌재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공익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을 강조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회장의 서면 보고를 받고, 9월 10일자 공식 문서를 통해 생명 운동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생명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종교의 차원에서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훨씬 더 많은 여성과 어머니들은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법자들은 양육을 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숙려기간제도, 익명출산법, 남성 양육비 책임법, 싱글맘 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여성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8월 13일 추미애 장관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일부 여성단체들의 인견만을 듣고, 임신 주수에 관계없는 낙태죄 전면폐지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경악스런 소식을 듣고, 긴박감 속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40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생명수호 조직이다.

우리는 이 정부가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9월 28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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