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수도권 교회 기준 변경해 전달
스탭 말고도 50명 이하 예배 참석 가능
영상 제작·송출 비대면 원칙, 최소 참여

새에덴교회 줌 화상예배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가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예배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새에덴교회 제공

27일 주일부터는 수도권 교회에서 영상 인력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소규모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비대면 예배 원칙과 참여 가능 인원 수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25일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에 따르면, 정부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안을 한국교회에 전달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예배 간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알렸다.

지난주에는 예배 인원 제한 완화 방침을 전하면서 현장 예배 참석자에 ‘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이라는 기준을 덧붙였다. 참석 인원을 예배실 좌석 수에 따라 최대 50인까지 완화했지만, 참여 성도에 대한 제한 조건을 내걸어 잡음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이를 두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과 마찰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주일부터는 이 같은 자격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형태의 예배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 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참석이 가능하며,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 개인 경우 같은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예배 참여 제한 완화

이 경우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참여 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⓵마스크 상시 착용 ⓶음식 섭취 금지 ⓷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⓸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⓹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⓹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아야 하며,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집합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좌석 수 300석 이상일 경우에는 좌석 수 대비 최대 20% 까지 입장을 가능하도록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