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편중된 행정, 정치적 방역 의구심도 들어
일상의 자유 억압하지 않는 공존의 길 제시를
일부 교회 때문에 전체 제한하고 폐쇄는 안돼

합동 105회
▲소강석 목사가 예장 합동 제105회 총회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크투 DB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사상 처음 ‘비대면 총회’를 경험한 후 ‘신앙의 자유와 자율 방역권을 병행해 보자’는 제목의 글을 SNS에 25일 게재했다.

소강석 목사는 “합동 총회는 지난 21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 총회를 치렀다. 사실 현장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어떤 분들은 ‘왜 화상 총회를 하느냐. 언제까지 예배를 제한해야 하느냐. 정부에 너무 굴복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빼앗느냐’고 항의도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의견만 고집하다 보면 국민에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고 미움과 원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 분노,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선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소 목사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 역시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정부가 자꾸 교회만 타깃으로 삼아선 안 된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나, 그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바리게이트가 무너져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예배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교회를 향해 국민의 화살이 빗발치도록 부추긴 언론도 한몫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교회에 편중된 행정, 정치적 방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다.

또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20% 이상이라고 한다. 지하철을 하루 이용하는 사람만 746만명, 한 달이면 2억 2천만명, 1년이면 27억명이라고 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마트, 식당, 카페 등 각종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기본 생활까지 제한할 순 없지만, 유독 교회에만 강제적 행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의 각 교단 총회까지 온라인 화상으로 한 것은 정부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국민 보건을 지키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다. 정부도 장기적 방역을 준비하며 일상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공존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확진자 숫자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의사들이 처음에는 수치에 의존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수치가 계속 정상 범위를 넘어도 건강상 문제가 없을 때는 의사들도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수치만을 너무 앞세워 국민의 일상을 단속하는 방역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며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는 교회뿐 아니라 국민도 자유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코로나19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감염병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기본적 자유를 빼앗기고 생존권이 박탈당하면서 ‘코로나 히스테리’ 현상이 폭발할 지경까지 왔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셧다운 방역’으로만 갈 것인가”라며 “지난 주에는 코로나 2단계 완화로 교회에서 50인까지 현장예배를 드렸지만, 더 폭넓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 목사는 “교회 역시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아니, 교회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권과 생존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방역 당국의 강제적 방역 조치는 반드시 자율적 생활방역의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최근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일부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폐쇄하는 조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의분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