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제공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제공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가 25일 법무부 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법 폐지 권고에 이어,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장관회의에서 낙태 조항을 포함한 정부입법 회의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는 국내 생명보호단체로 이루어졌으며 (사)프로라이프,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 촉구 성명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수정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독립된 것으로, 아기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중의 대상에서 태아를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는 인권 존중 사회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태아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아 생명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보장하는 낙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태아에게도 마땅히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낙태는 힘없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태아의 생명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우리의 권리로 삼으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생명의 연속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시기를 기준점으로 삼아 낙태를 허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사)프로라이프 ‧ 생명운동연합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 프로라이프여성회 ‧ 프로라이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