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포리베 유튜브 채널 업로드 영상
유튜브 채널 ‘포리베(For Little Baby: FOLIBE)’가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생명스토리’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9월부터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포리베’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임신 14주나 임신 22주 내 낙태 허용에 반발해 개설된 채널이다. 포리베는 그간 낙태 반대 교육 영상, 낙태에 대한 토론, 출산과 낙태 경험자의 증언, 1984년 제작된 교육 영화 ‘소리 없는 비명(The Silent Scream)’, 10대에 임신한 여성의 증언 등을 소개하고 (사)프로라이프 위기임신상담센터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포리베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6개월)’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2020년 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2020년 8월 21일, ‘낙태죄전면폐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전면폐지는 말 그대로 주수와 상관없이, 9-10개월 만삭의 몸에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라고 했다.

포리베는 “많은 분들은 ‘낙태죄’를 여성을 정죄하는 것으로 보며 여성을 위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낙태죄’가 있어왔던 그 동안, 그것이 실제 실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낙태를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시도자의 ‘우울한 기분’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인 태아가 합법적으로 낙태 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낙태’가 합법화가 되면 성관계(임신)에 대한 책임감도 경감되고, 낙태의 빈도수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며, 낙태 후유증(자궁무력증, 불임, 습관성유산, 감염, 우울증 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낙태반대진영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결코 낙태하는 여성들을 정죄하려 함이 아닌, 오직 이 법 조항만이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법이 존재할 때, 아이를 낳고 싶은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태아가 ‘세포’가 될 수 없는 것, 나의 미래와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는 없는 것, 낙태시도자의 죄책감 때문에 태아가 합법적으로 낙태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울 경제력의 정도는 모두 주관적인 것이며, 낙태를 한다고 해서 여성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로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책임법’과 ‘비밀출산법’, ‘입양제도확충’, ‘국가양육시스템마련’, ‘싱글맘지원정책’ 등이 낙태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