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소장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크투 DB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이 최근 뷰파인더 프로그램에서 의사로서 차별금지법의 의학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사로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 영역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념들이 법제화돼서 정치가 의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세계 각 나라에서 환자와 의사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학은 객관적이고 반복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학을 근거하고 있다”며 “의학의 영역에서 볼 때 의학은 젠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젠더는 본인의 느낌,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해부학적, 유전학적, 생리학적 형태와 기능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논란이 됐던 동성애 유전자와 관련해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Xq28이라는 곳에 남성 게이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근에 전 세계 47만명의 유전자를 검사해 이제 확실히 결론이 났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간혹 간성을 두고 다른 성이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간성은 의학적으로 기형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며 “예전에 기형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학 영역에서 많은 기형을 회복할 수 있다. 의학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약물 처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게 돼 있다”며 “그 예시로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있다. 남자에게 쓰는 양을 여성에게 쓰면 여성에게 부작용이 나타난다. 약물의 작용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이를 ‘성차의학’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환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트렌스젠더 수술을 받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권리도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래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환자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의사를 찾아갈 수 없고, 의사도 치료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회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결정권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서 하나를 쓰더라도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의료 윤리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정당성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스웨덴에서 1973년부터 30년간 진행된 정신분석학 조사를 언급하며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았다. 사망률도 증가했다. 안타까운 것이 자살에 의한 사망이 높았다. 정신 병원 입원하는 것도 월등히 높게 나왔다”며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26.6명인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자살률, 정신과적 질환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