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웨인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모든 주 예비선거를 연기했다는 비판 받아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웨인(Mike Dewine) 주지사가 지역 공무원이 교회 폐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이 추진한 ‘272 법안’은 공무원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특정 지역의 모든 예배 장소를 폐쇄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시간, 장소 및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에 발효될 예정이다.

댄 티어니(Dan Tierney) 대변인은 “드웨인 주지사가 교회를 폐쇄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이 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웨인 주지사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모든 주 예비 선거를 연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티어니 대변인은 “드웨인 주지사가 선거 날짜의 재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신 주 공무원은 투표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잠재적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전염병이 발생했고, 그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매우 빠르게 변했다. 이는 확실히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놀라운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은 개정된 법령에서 정해진 시간, 장소, 방식 이외의 선거를 치르도록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드웨인 주지사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교회 폐쇄 명령을 막았다.

드웨인 주지사는 지난 3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교회의 목사라도 내일 또는 다른 날 교인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큰 실수인 것 같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고, 교인들만이 아니라 친구, 이웃, 낯선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그 누군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종교 집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 및 기타 예배당의 종교 자유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집회 제한 명령으로 실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 설립자인 맷 스타버(Mat Staver) 회장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스타버 회장은 “뉴섬 주지사는 수만 명의 시위자들을 지지하며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계속하세요’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주지사의 위헌적인 적대감과 종교 예배에 대한 차별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