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줌 화상회의로 전 세계 총대 비대면 총회 진행
총회장 장종현 목사, 부총회장 정영근·김진범 목사

예장 백석 43회기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3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오후 1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예장 백석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3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오후 1시 온라인 비대면 총회로 개최했다. 총회장에 장종현 목사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연임됐으며, 제1부총회장에 정영근 목사, 제2부총회장에 김진범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안문기 장로가 역시 총대들의 만장일치 기립 박수로 추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치른 온라인 비대면 총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했으며, 총대 827명이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접속하여 발언권을 행사했다.

전체 총대 1,049명 가운데 총회 현장 참석자 33명을 포함하여 총 860명이 참여했으며, 4시간 만에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화상으로 참여한 총대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는 노력을 통해 우려와 달리 매끄러운 소통이 이어졌고,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설교에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해야 한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편을 가르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개회예배에서는 코로나19와 수해 등 올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이웃을 돕고 총회에 헌신한 교회와 노회가 추천한 공로자에 42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표로 공로패를 받은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영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총회 발전기금 5천만원을 헌금하기도 했다. 총회를 위해 헌신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와 행복한교회 강말웅 목사를 명예증경총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화합을 위해 힘썼다.

이날 백석총회는 목회협력지원센터, 백석미래발전위원회, 총회설립45주년위원회, 다음세대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안건을 포함하여 ‘회전문 인사 차단’ 규칙 개정과 화해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안건을 임원회에 위임했다.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과 교회 내 노조 설립 금지 안건 등에 대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에 위임해 대 사회적인 목소리를 냈다.

백석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기독교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 선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며 “현재 발의된 정의당 법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독소조항이 될 개연성이 크며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과 학문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 가정, 교육,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성애 정당화는 인정되고,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 일체 의사표시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교역자 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목회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사명이자 섬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를 예방하는 법적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총회장에 연임된 장종현 목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석 가족들을 섬기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총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장 백석 43회기 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 부총회장 정영근·김진범 목사 등 신임 임원단. ⓒ예장 백석 제공
화해조정위 신설 등 주요 안건 임원회에 위임키로

총회로 올라온 주요 안건들은 임원회를 거쳐 최종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헌의안은 △선교목사와 음악목사 호칭 신설 △군종사관 후보생 관리 △군선교후원회 조직 △정기노회 일정 변경 △규칙 개정 청원 △헌법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 △어린이 세례 신설 △스포츠선교회 설립 요청 △총회 상회비 책정 방법의 변경 △총회설립 45주년 준비위 신설 △총회 기구개혁위원회 신설 △화해조정위원회 신설 △다음세대위원회 신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락 요청 △신학교주일 제정 △선교주일 제정 △백석미래발전위원회 설립 △목회협력지원센터 설립 △총회규칙 3장 제11조 4항 단서조항 삽입(회전문 인사 차단) △명예총회장 추대 등이다.

회해조정위원회는 바뀐 총회법에 따라 각 치리회를 비롯해 기소와 재판 등 고소고발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총 3차례 화해조정을 권고하고 있기에 화해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자는 안건이다. 총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세대위원회, 백석미래발전위 등이 설립 요청됐으며, 코로나 시대 각 교회의 목회를 돕기 위한 목회협력지원센터 설립도 헌의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총회 설립일인 1978년 9월 11일을 기념하기로 하고, 총회 설립 45주년 행사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것과 총회CF팀 신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 교회 내 노조 설립을 차단하는 법적 보완 조치 등이 다뤄졌으며, 모두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자는 제안에 동의 제청을 얻었으며, 감사 보고서 처리와 함께 제43회기 과제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