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집회에 참석, 부천시 조례를 규탄하고 있는 시민들. ⓒ주요셉 목사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의 단체들이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시민연대 등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부재 △동성애 옹호의 근거 조항 △시민 아닌 자에게도 조례 적용 △인권교육 무차별 확장 △ 잘못된 인권 의식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의원은 공동 합의한 2020년 인권조례는 작년 부천 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되었던 성평등 조례, 문화 다양성 조례, 인권 조례 등을 짬뽕시킨 끔찍하고 패악한 조례”라며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의됐던 나쁜 조례들이 부천시민들과 부천시민단체들의 얼마나 많은 의견 접수와 항의 방문, 항의 전화, 항의 집회를 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 제정 반대 국민대회 및 퍼레이드
▲지난해 개최됐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반대 퍼레이드 현장. ⓒ크투 DB
이들은 “그럼에도 또다시 부천 시민들을 우롱하고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부천 시민들을 위로해 줘야 할 부천시 의원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회했던 조례를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 기간을 두고 발의한다는 것은 부천 시민들의 의견은 필요없으니 ‘멋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쁜 조례를 꼼수로 발의하는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이 조례가 불법이고 나쁜 것을 아는 많은 이들이 뜨겁게 이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시의원은 그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조례를 철회할 것과 코로나 시기에 예산을 낭비하는 조례를 폐지할 것 공청회를 열 것, 대표발의 의원과 공동 발의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포함한 제정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