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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피시방 출입이 금지되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섭취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주고객층은 학생들이라며 "음식도 못팔고 청소년 영업도 포기하는것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19가 나이를 가리는 것이 아닌데 왜 출입을 막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7일까지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9일부터 피시방 출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