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결산심사소위원회) 93페이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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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는 “국회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제21대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9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는 오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적에 서 차관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제도개선이나 시정이나 요구하시는 대로 수용해서 잘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추경호 결삼심사소위원장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온 대로 시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의결한 것 역시 해당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며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8월 31일 ‘2019 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통일부는 북한인권조사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인권침해 조사를 정부 단독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대한 하나원 출입과 탈북민 면접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의결해 통일부 인도협력국에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2019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710페이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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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 차관이 NKDB에 대한 하나원 출입 불허 조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NKDB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중단한 것’ ‘NKDB가 계약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란 통일부의 거짓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는 16일 동 사안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NKDB는 “단 한 차례도 하나원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전년도와 같이 매달 10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조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특히 통일부는 올해 초 NKDB와 조사규모 축소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 계약 시점 및 마감일에 대해 일절 공지한 바가 없다. 이에 NKDB는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통일부와의 협의 후 조사 계약을 맺어왔던 선례대로, 올해 초에도 통일부와의 의견 조율을 진행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NKDB는 3월 통일부가 완강하게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결국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며칠 후 통일부로부터 ‘조사 중단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후 현재까지도 해당 방침의 구체적인 사유를 직접 설명 들은 바 없다”며 “이에 NKDB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놓고 국회 등 관계기관의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최근에 와서야 ‘NKDB가 계약 시점을 넘겼다’, ‘NKDB가 통일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후 핑계를 내놓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