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층 토론. ⓒKBS 전주

KBS뉴스 전북방송이 최근 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가 상임위 부결된 것과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먼저 KBS 전북방송은 “차별금지 조례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쟁점은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문자 폭탄이었다”며 “문자 폭탄이 무서워 몸을 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운동본부장, 지영준 변호사(나쁜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집행위원,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토론을 시작했다.

배 본부장은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4개의 장과 5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시적 규정으로 23개의 사유를 적시하고, 그 사유에 따라 4개 영역에서 제한 분리, 거부, 달리하는 대우를 했을 경우는 ‘차별’이고, 이 차별을 어떻게 구제하는지 절차를 법안에 수록했다”고 소개했다.

지 변호사는 “법률명을 보면 다 찬성하겠지만, 남자와 여자 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의 정의로 했고 ‘성적 지향’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고 정했고, 외부적으로 인식하는 성과 자기가 인식하는 성을 다르게 보는 ‘성별 정체성’ 규정도 있다”며 “가장 걱정하는 건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있다. 표시 조장, 광고 행위도 금지한다.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했다.

이에 배 본부장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련돼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식인지 모르겠다”며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괴롭힘의 문제자 혐오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와 바로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이 그간 무산돼 온 이유에 대해 지 변호사는 “최초에는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다 교계가 이 법안에 대해 배우며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게 되는 것을 알고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배 본부장은 “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은 국회의 과오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공론장을 막았던 점이 법을 제정할 수 없던 이유라 생각한다. 또 잘못된 정보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사실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 내용을 잘 몰랐다. 적용 사례, 부정적 사례를 정확히 설명하니까 의원들이 자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혼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에서 지 변호사는 “헌법에서의 차별. 평등에 대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를 바꾼다. 23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으로 표시한다. 분리를 차별로 정의하는 데다 ‘등’도 애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성별 정체성이란 것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본부장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표현하는 말이 사유가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다르게 구별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내가 동성을 지향하든, 양성을 지향하든,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안돼’라고 하는 건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가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부수적으로 고용, 종교 문제도 많다. 현실은 성별 정체성이 일반 생활도 다 제한한다. 표시 조장 광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인데, 이렇게 하면 여성 매장, 남성 매장 광고도 제한당한다. 그래서 기업에서 반대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법안이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택에 대한 개념이고 자유의 문제다. 지금 존재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법학에서는 존재와 당위를 구분한다.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있어야 하는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실제로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벌한 적이 없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냉정히 보아야 한다. 사실 군형법과 혼인신고 말고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배 본부장은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데, 성소수자들의 사회 서비스에 있어 ‘차별받는다’는 진정이 계속 있다”고 반박했고, “그 예시로 성소수자 동아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종립학교가 학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대관해주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거나 징계의뢰를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수사를 고발하거나 또는 징계 의뢰하거나 법적 의미가 있는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또 방금 말씀하신 종립학교는 숭실대하고 한동대인데, 이 학교에서 시험기간에 그런 포럼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연 것이고, 내용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지향하고 많이 다르다.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다자가 하는 성의 그런 건데, 그런 케이스하고 차별금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또 논란인 교회 내 설교와 관련해 배 본부장은 “개인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욕적이다’ 생각하면, 개인이 구제,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지만, 차별이라고 규정할 것은 저는 없다고 본다. 교회 목사님이 사회 복지 시설에서는 목회 안 하시지 않나”라며 “저희가 차별을 판단할 때 합리적 이유다. 차별 예외 조항에 진정 직업, 잠정적 우려 조치가 있다. 거기서 해명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지 변호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듣고 ‘설교 듣고 충격받았다’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면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 교회 설교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정보통신 시설, 문화 시설, 방송통신 시설에 포함된다. 교회에서 제한 안 되는데 교회 설교가 방송에 나가면 제한된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광고의 정의도 평등법시안에 보면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