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
▲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KH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구미시학부모연대가 17일 구미시청 앞에서 “나쁜 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케이프로라이프,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다음세대지키기대구경북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등의 관계자가 함께했다.

학부모들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성인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예산을 쏟아붓겠다 했으며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양성이 아닌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개념조차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세대세움연구소 유수경 소장은 “젠더는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서 문법적 의미만 사용해 오다가 성 과학자 존 머니가 1950년대 논문에서 학술적 용어인 성 역할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후 1970년대가 돼 페미니즘 이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인식을 의미하게 됐다. 주디스 버틀러는 전통적 구분법을 깨면서 젠더 용어를 주장했다”고 했다.

유 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젠더는 없었던 개념이고 서구에서 이전된 용어이므로 젠더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고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 용어는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수십, 수백 가지 성을 만드는 것이 젠더의 개념”이라며 “젠더 평등, 즉 성평등의 의미가 이번 성별영향평가 1조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며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의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 남녀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서구 사회에서의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긴 하는가?”라고 했다.

이밖에 다른 학부모들은 “양성평등 기본법 1조에 대한민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야기하며 사회 경제적 분야에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돼 있다. 거기엔 성평등이라 돼 있지 않다”며 “어떤 의원들은 단어만 다르지 똑같다고 주장하는데, 2018년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자문 위원들이 보고서를 냈다. 거기서 양성평등 개념과 성평등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이 어마무시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인지 못해서 거기에 따르는 젠더교육을 받는 정책에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가정과 사회를 망치는 성평등 정책에 국민 혈세 쓰지 말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가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보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12, 반대 10으로 ‘보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