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대전 송촌장로교회 담임 박경배 목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신모 씨 외 1명이 박 목사를 고발한 사건(2020형제23520호)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 목사는 지난 총선 전인 2020년 2월 2일 송촌장로교회 예배에서 정교분리를 주제로 설교하던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냥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도 있어요. 이 자유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종교, 양심, 언론, 거주의 자유. 이 자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를 빼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정의당의 심ㅇ정이라고 하느 사람이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이 토론회 광장에서 기독교 목사님 중 한 분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그거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다.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면 목사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심ㅇ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벌 받습니다’ 그랬어요. 처벌받는 거예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심ㅇ정 대표가 사실은 2020년 1월 20일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받느냐”는 질문에 “처벌받겠죠”라고 대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가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심ㅇ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인 박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일례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일 뿐 심ㅇ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다수 보도된 점, 피의자의 전체 설교 내용과 길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에 대한 약 44분간의 설교 중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약 1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송촌장로교회 신도 대부분은 대전 거주자이므로 심ㅇ정이 출마한 고양시갑 선거구에 대한 선거권이 없기에 심ㅇ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여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