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숭실대 국가인권위원회 학술포럼
▲폴리아모리 강연 사건 당시 한동대 총장 등이 국회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등을 인권으로 칭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크투 DB

‘폴리아모리’ 학생에게 고소당한 조모 교수(한동대 명예교수)가 최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수는 지난 2018년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한동대 학생회관에서 동성애 및 다자성애(폴리아모리) 강연을 했던 한동대 미등록 학생자치단체 ‘들꽃’과 관련해 기도 요청을 한 이유로 관련 학생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조 교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한동대를 위한 긴급 기도 요청을 부탁드린다”며 “작년에 한동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들꽃’이라는 불법 동아리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과 페미니즘 작가를 불러서 동성애 강연회를 열었다”며 “징계 받은 학생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동대 법인, 교목실장, 학생처장,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고 했다.

또 “이 학생은 폴리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성애(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함께하는 형태 혹은 반대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에서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가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에 이번 재판의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