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무증상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다른 대규모 감염에 비해 코로나19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비율이 높았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이 지역 감염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공개하지 않은 무증상 ‘양성’ 확진자의 격리 해제 수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감염력은 없으나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확진자와 ‘양성’이지만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확진자를 격리 해제하기 시작했다.

6월 25일,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이 나온 사람만이 격리 해제될 수 있었다. 즉 ‘양성’에서 ‘음성’이 된 확진자만이 퇴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침을 바꾼 이후부터 일정 시간 무증상이면 ‘양성’ 확진자여도 퇴원하도록 했다. 무증상이지만 ‘양성’인 확진자가 더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사실상 대부분이 퇴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이후 시행된 격리 해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의 경우’
‘발병 후 7일 경과,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확진 후 7일 경과,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상 4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격리 해제된다. 즉, 약 ‘3일’만 더 격리하면 그가 무증상 ‘양성’ 확진자라 해도 ‘음성’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때는 8월 15일이다. 격리 해제 지침이 바뀐 ‘6월 25일’부터 8월 15일 확진자의 최대 잠복기를 따져 약 2주 전인 ‘7월 31일’까지의 격리 해제자 수를 살펴 보면 약 2,250명이다. 특히 새로운 격리 해제 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은 격리 해제자가 각각 21, 12, 13, 17, 24명씩 늘었었으나, 6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격리해제자가 각각 44, 198, 145, 47, 65, 108명씩 늘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30~67명이었다.

문제는 ‘양성’인 무증상 확진자의 수에 대한 수치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은 6월 25일 직전과 직후의 격리해제자 수만을 비교해볼 수 있을 뿐이다.

9월만 해도 1일부터 14일 2주 동안에 약 3,500명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일반인과 여러 언론사들은 정부의 주장대로 다른 집단보다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가 다수였던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도심 집회’ 참석자들을 향한 무차별적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들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매일매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되고 있는 ‘양성’인 무증상 확진자의 수를 밝혀야 한다. 반대로 무증상이 전파력이 없을 경우엔 증상 여부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