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지난 4월과 5월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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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지난 6월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자, 이를 막겠다며 이들의 시민단체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도하고 여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러한 한국 정부 등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통보문(communications)을 작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70-198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NCCK에서 이를 반대하는 서한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가 파주·김포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촉구 건의문을 퀸타나 보고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NCCK 측은 서한에서 “박상학 씨가 속한 단체들의 행동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으로서 남북 전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그러한 도발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씨의 행동은 한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위협함으로써,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박 씨와 그 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했어야 했다”고 했다.
또 “박 씨의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는 정당했고, 나아가 우리는 지난 6월 한국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퀸타나 보고관을 향해 “균형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세심한 고려와 행동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도 했다.
NCCK는 해당 서한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엘리자베스 티씨 필스버거 여사를 포함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미국교회협의회(NCCCUSA),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천주교 팍스 크리스티, 불교 니와노 평화재단, 세계 NGO 협의회(CoNGOS), 워먼 크로스 DMZ(WCDMZ) 등 세계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에게도 함께 발송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