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우학연)
▲지난해 개최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우학연) 포럼 현장. ⓒ우학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곽명희 대표, 이하 우학연)가 최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환영하는 김지철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존재 자체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근현대사를 부정하는 교육 운동단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교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스스로를 민노총 산하의 노동자라 자처하는 지금껏 좌편향된 이념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 특정 사상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고 비판했다.

또 우학연은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를 언급하면서 ‘학부모가 더욱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과 ‘교사 거부권, 교육의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려줄 것’,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곽명희 대표는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는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듯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매우 좌편항적이고 이념적”이라고 했다.

또 “김지철 교육감은 1989년 5월 26일 전교조를 결성하는 데 참가했다. 이는 국가공무원 법 위반이며 그래서 해직 교사가 된 것이다. 그런 김지철 교육감은 2019년 12월 17일 법외노조인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도교육청은 상호 협약을 맺었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 영혼을 파괴하지 말고, 삶 전체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귀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우학연은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당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등 61개 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죽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