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 지역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서 ‘시작은 차별금지법 종점은 국민역차별’ 등의 피켓을 든 시민들. ⓒ크투 DB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시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윤근(정의당) 시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8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 이후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가 각각 나와 결국 무산됐다.

나인권 의원은 “에이즈가 동성애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지금 53%인데,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정확하게 실체에 대해 설명하면 국민들이 실제적 반대 의견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시기,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최초 비슷한 내용의 차별 금지법 조례안을 통과됐다.

한편 최근 200여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 측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제성’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상과 강제성의 내용, 기본권 침해의 양, 사회와 제도적 변화의 양, 국민적 합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고, 주민등록제도를 비롯한 현행 행정에도 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실현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양이 매우 크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제도적 변화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데다, 국민적 거부감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