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증상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왼쪽). ⓒ서울시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도심 집회는 다른 대규모 감염에 비해 무증상, 경증 환자 비율이 높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이 지역 감염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25일 내린 지침과 상반된 주장이다.

지난 6월 25일을 기점으로 격리해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6월 24일 직전의 일별 격리 해제자는 10~20명 정도였으나, 바뀐 지침이 적용된 25일 당일에는 격리 해제자가 40명대로 증가했고, 26일에는 격리 해제자가 198명으로 늘었다.

당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실제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6월 25일부로 변경된 새로운 지침은 발병 10일 뒤 무증상이면 ‘양성’이라도 격리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확진자가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무증상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 ⓒ질병관리본부

무증상자의 개정 전 지침은 확진 후 7일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 지침은 확진 후 10일 경과 무증상이 계속되면 ‘양성’이어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개정 전 지침은 발병 후 해열제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됨과 동시에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했지만, 개정 후 지침은 발병 후 10일 경과 최소 72시간 동안 해결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양성’이어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10일 이상 무증상이었던 확진자는 정부가 정한 격리 해제 가능 대상자이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와 도심 집회가 다른 대규모 감염에 비해 무증상, 경증 환자 비율이 높았다면, 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에 높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닌, 전파 가능성이 낮아 격리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된다.

반대로 박 통제관이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이 지역 감염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6월 25일부터 무증상 ‘양성’ 확진자의 퇴원을 강제한 정부 지침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된 후 병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일각에서는 ‘검사 결과 조작’에 대한 주장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조작이 아닌 바이러스의 변화”라며 “회복기에 있거나 바이러스 검출량이 약한 분은 짧은 시기에 음전이 되기도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