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10일 오후3시부터 피시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6종 피시방,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실내집단운동장은 10일 오후 3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피시방 등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이 완화되지만 업종별로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피시방은 면적당 이용인원제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되야한다. 노래방은 면적당 이용인원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이다.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을 지켜야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이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 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이다.

부산시청은 이들 업종이 핵심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이 일어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한편,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은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