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도
ⓒ사단법인 크레도

사단법인 크레도가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에 대해 소개했다. 크레도는 생명과 가정, 종교와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에 대한 법률 연구를 통해 법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법률 연구 단체다.

먼저 크레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모두를 위한 평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예측 불가능한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자유권)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사안’에서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보며 위헌 여부를 살피고 있다. 법으로 제재할 경우 국민의 행복추구권, 경제, 양심, 종교 등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십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개괄적인 판단 기준만을 둔 이유는 어떠한 일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대상’과 ‘행위’의 적용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는 ‘구별’조차 차별행위라고 한다”며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집단이 차별이란 개념을 독점할 경우 또 다른 차별, 역차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모든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벙책을 조사, 연구해 시정할 것’과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9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크레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닌 단지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관에 불과한데,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민법, 헌법보다 위에 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일개 기관이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할 장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