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차별금지법 2차 토론회서 김양홍 변호사 발제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불허·반동성애 교육도 불가능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권 침해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김양홍 변호사
▲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 김양홍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유튜브
지난 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제2차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포괄적 실효성과 실제적 적용을 했을 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금지법상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김양홍 변호사는 “인권위나 장 의원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설교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 요소가 있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그 결과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 완료 시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최저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5억원이고, 1천명이면 5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제3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

신학교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도 불가능할 수 있다. 법안 제32조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교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요청해도 기성 총회 헌법 제43조에 의거하면, 동성애자 안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를 치리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안 제5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불이익 조치금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여성과 남성만을 인정한다는 점’, ‘여성의 인권 침해’, ‘국방의 의무와 충돌’, ‘과도한 피해자 보호’ 등을 들었다.

김양홍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모순도 설명했다. 대표적 법안이 제3조 1호와 2호로, 차별금지법 제3조 1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2-4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돼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즉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대 사인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법안의 대 사인적 효력은 해당 법안을 적용하는 대상과 단체 등을 의미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교회 역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해 효력이 미친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동성부부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법원은 벌금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원)를 부과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행위가 차별금지법 면제 사유가 되는지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