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안
▲과거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안에 대해 철회를 외쳤던 시민들의 모습.
지난해 학부모와 교계, 범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던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이 최근 재발의돼 논란이다.

울산학부모개혁실천연대(김수연 대표) 외 8개 단체는 지난 1일 최근 발의된 ‘울산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 관련해 “비민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첫째로 민주시민교육이란 명칭은 시민들의 편 가르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특정 집단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민주시민’으로 낙인찍게 될 소지가 있는 명칭은 비민주적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조례안의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민의 복리와 자치사무 외의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해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법률은 1997년, 2000년, 2007년, 2013년, 2015년, 2016년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지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2016년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국가가 직접 정치 교육에 간여할 때에 ‘정치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교육을 하도록 추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셋째로 정히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과목 편성만 하면 되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고, ‘시민 참여 교육’ 내용만 편성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저촉하지 않는 교재 개발이 관건”이라며 “조례안이 근거 법률로 제시했던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은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5조 ‘교육 내용’에 있는 내용은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섯째로 강사의 조건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의 자격으로는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정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민참여교육 강사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확보한 자로 해야 하며,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합의된 교재의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의 교육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