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지난 7월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사)물망초가 2일 탈북 국군포로 5명에 대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물망초(박선영 이사장)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위원장 정수한 울산대 교수, 예비역 육군준장)는 2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한모 씨, 노모 씨)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후, 현재 추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탈북 국군포로 5명이 또 다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물망초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O삼, 김O태, 남O열, 윤O복, 이O일 씨 총 5명이다. 이번 소송도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물망초변호인단(단장: 김 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참가변호인: 구충서, 이재원, 송수현, 심재왕, 엄태섭 변호사)이 주관 및 참여하고 있다.

이O삼 씨는 98세의 국군창설멤버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일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에 포로가 되어 아오지 탄광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51년 동안 탄광생활을 하다 탈북했고, 김O태 씨는 6·25가 터지자마자 입대, 불과 일주일 만인 1950년 7월 1일 부상당한 중대장을 업고 뛰다 포로가 되어 8번이나 탈출하고자 시도한 끝에 40여년을 감옥살이를 하다 49년 만에 탈북했다.

남O열 씨는 결혼 직후 징집돼 6·25에 출전했다가 유복자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47년 동안 지옥 같은 탄광생활을 하다 47년 만에 탈북해 와 신혼생활을 했던 원부인과 유복자 아들을 재회했다.

유O복 6·25 발생 당시 학교를 갔다가 한강다리가 끊겨 미처 피난을 가지 못 하고 인민군에 의해 의용군으로 끌려가 국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반공포로 석방 때 ‘국가에 진 빚을 갚고자’ 국군으로 자진 입대해 싸우다 정전협정일 보름 전인 1953년 7월 13일에 포로가 되어 47년 동안 노예 같은 탄광생활을 하다 탈북했다.

이O일 씨는 이번 소송 참가자 가운데 가장 어린 87세로, 탄부로 고생하다 2008년에 탈북해 온 당사자로 원고 중의 한 명으로 가장 늦게 탈북했다.

원고들은 김일성에 대해 1953년부터 1994. 7. 사망시까지 각 5억1천만원, 김정일에 대해서는 1994. 7. 이후 원고들이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2000년 또는 2004년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각 9천 만원, 합계 각 6억 원의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이라는 지위를 상속한 자로서 계속범의 책임을 묻고 이에 덧붙여 이들이 대표자인 단체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물망초는 “이번 2차 소송의 사유는 불법적인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로서 북한과 수령 김정은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 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가 인정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소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물망초는 “일부 법리를 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연령이 평균 90세를 넘어서는 고령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재판결과가 나와 탈북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법원의 논리를 다투지 않고 1차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소장에서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폐지를 규정한 ILO협약 위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동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점 등),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정전협정 상의 포로송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과 그 수령 김정은을 피고로 연대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해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전체금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원은 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번 소송도 별 무리 없이 원고들이 승소하리라 판단, 확신한다”며 “승소 시 판결액은 북한 저작물 사용 대가를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에 대해 추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