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블라디미르 대통령, 키릴 대주교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RIA
러시아에서 선교활동 때문에 기소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의하면, 노르웨이 종교자유인권단체인 ‘포럼18’(Forum18)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 정부로부터 (선교활동 때문에) 기소된 개인은 40명, 단체는 2곳이며, 이 중 36건에 대해 유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불법 선교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러시아 행정법 5조 26항에 따라,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기소된 외국인 선교사 4명 중 2명에게 강제 추방령을 내렸다.

4명의 선교사들은 현재 이민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올해 2월 유죄 판결을 받은 타지키스탄 선교사는 현재까지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포럼18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사이 법원에 신고된 건수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18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의 한 침례교 목사는 법무부에 단체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불특정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서부 첼랴빈스키에서는 한 개신교 목사가 주거용 건물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 카자흐스탄과 접경지역인 오렌버그에서는 법무부 승인이나 사전 통보 없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한 선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아디게야 공화국에서는 한 개신교 목사가 지역 주민들을 예배에 초대했다가 적발돼, 당국에 단체를 알리지 않고 선교활동을 한 혐의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타타르스탄공화국 소재 가톨릭 종교단체인 ‘성피우스 9세’의 한 지도자는 당국에 선교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전도사와 함께 호텔 회의실에서 라틴 미사를 집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