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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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열흘 이상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일(8월 30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식당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며 “내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수도권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수도권의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 휴계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업무 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고 했다.

또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감염이 취약한 실내 체육 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에 더해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한다. 단 예외적으로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 근무 활성화하도록 권고한다. 단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 수행 기관은 예외로 한다”며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한 시설 운영에도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했다.

또 “방문판매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집중 점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반장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중하다.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또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했다.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며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 격리된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무단 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이 출근을 동의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린 수도권 확산을 잠재울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라는 처방밖에 없다”며 “모두를 위해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외출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달라. 특히 이번 주말 수도권 교회 등 종교시설 비대면 방식의 종교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