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인천시는 24일부터 실외 10인이상 모임을 금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잇다. 인천시는 실외에서 10이상 대면으로 하는 모임을 금지하고 인천시 공무원과 시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했다.

24일부터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부대시설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 구역,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목욕탕, 영화관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10인이상 집합, 모임, 행사와 학교 등교 수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 지자체나 공기업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 경제적 활동 외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든 스포츠 행상도 중단한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3단계 전환 기준은 일일 확진환자수 1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환자수 2배 증가) 발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