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필수 인력 20명 이내
성가대 미운영, 특송 마스크 착용

문화체육관광부 비대면 예배 기준
▲해당 공문. ⓒ감리회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도권 비대면 예배 기준 및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안내 계획을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공개한 관련 공문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21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안내한 내용과 같다.

해당 지침은 본지에서 21일 보도했으나, 지자체 등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수도권 각 교회에서는 21일 하루 동안 본지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 기간 서울·경기·인천 지역 각 교회들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필수 인력만 참여할 수 있으며, 2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

이들 필수 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이 제시한 6가지 지침은 ①마스크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③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⑤환기 및 소독 철저 ⑥손 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이다.

비대면 예배 시 성가대는 운영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독창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위해 지난 4-5월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재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의 경우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과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을 진행한다.

데이터 지원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 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충분한 월 50G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교회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해 종교단체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화(1433-1900)로도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