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7일 정례브리핑 현장. ⓒKTV국민방송 공식 유튜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7일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에 ‘광화문 집회’, ‘교회 고위험 시설 여부’와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은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과 소규모 모임과 식사 금지를 포함한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이미 실시가 돼 있다”며 “고위험시설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경기가 이러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기에 이것을 전국적인 조치로 취할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서울,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실질적 효과가 적용된다”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서울, 경기의 지역적 제한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치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면 즉각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종교활동 중에 노래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식사하거나 하는 여러 형태를 통해 집단적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시로 평가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는 “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고 싶은 욕구가 솔직한 저희 심정”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예고나 준비 없이 시행하는 데 나타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강한 조치일수록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 3단계의 경우엔 요건이 충족되는지 봐 가며 회의를 통해 격상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 다만 3단계의 기준은 ‘2주 평균 1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발생’,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다.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고위험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 전격적인 원격 수업으로 등교 제한 등이 시행된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험도에 있어서 집회 특성상 밀집, 밀접한 접촉이 있었고, 비록 야외이긴 했으나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로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역학조사 과정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위험도가 확인되면 그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는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