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
▲제3회 인간 생명 존중 문화를 위한 UCC공모전 대상 스틸컷. ⓒ새생명지원센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대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낙태죄가 완전히 폐기돼 주수 등과 상관 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나갈 상황에 처한다. 이는 매년 평균 11조원식 쏟아붓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도 상충된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은 여러 생명운동 단체의 의견과 연구모임을 통해 낙태근절을 위한 생명존중 3대 원칙을 발표하고 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에 3대 원칙을 전달하고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 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 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 정부입법을 추진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낙태죄 비범죄화 개정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이번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될 예정이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14일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낙태죄 완전 폐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