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SNS에서 동성애 지적 설교나 전도 제한
미션스쿨과 신학교에서도 이단 교육할 수 없어
기독교 고립시켜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 형성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가 발제하고 있다. ⓒ대전=송경호 기자
대전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상용 목사)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 알기’ 세미나가 14일 오후 대전중부교회(담임 조상용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장로가 ‘차별금지법과 교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거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2000헌마764)”며 “더욱이 민주사회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하는 등, 특정 관점의 표현만을 규제하거나(관점 규제, viewpoint regulation) 차별하는 것(관점 차별, viewpoint discrimination)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사상의 자유 경쟁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신문, 소셜 미디어 또는 광장 등 공적 시설에서 북한의 김일성 세습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제한된다(3·26·28·29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 추종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10조),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제한되며, 성적지향 등 보건·의료적 유해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통제될 수 있다(32조)”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 특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잡힌 세계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전체주의 세계관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 미디어에서 성경에 따라 동성애의 죄성 등을 지적하는 설교나 전도가 제한된다.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과 신학교에서도 종교적 이단 사설의 반기독교적·반윤리적 성격을 교육할 수 없다”며 “군 교회나 경찰·교도소 같은 공적 시설의 예배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나 강의가 제한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들은 동성애자 등에 의해 진정을 받고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종교와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또 언론, 소셜 미디어, 집회 및 교육 등에서 동성애에 부정적인 비판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케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를 파타고니아 섬과 같이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중부교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송경호 기자
특히 “교회를 혐오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나 길거리 전도가 차별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따른다 해도, 차별금지법 시행은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를 위축시키고 억압하기에 충분하다”며 “현재 서구 사회에서의 기독교 위축은 차별금지법 도입이 주 원인이라는 견해가 많다. 더욱이 기독교 역사가 짧고 상대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나아가 교회에서의 동성애 반대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차별금지법에 따른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돼 그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안창호 장로는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나 비기독교 직원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동성 결혼식과 주례도 거부할 수 없다(10·25·26조). 신학교나 미션스쿨에서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31조), 기독교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에서 교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나 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종교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10·26조).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시설물 관리자 등도 동성애나 사상 등을 이유로 그 제공이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25·26조)”고 사례를 제시했다.

안 장로는 “이처럼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사상 등을 이유로 하는 거부·제한 등이 금지되고 통제되어, 직업 및 계약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적 자치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역차별에 대해선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등으로 보호되는 자에게는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것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적 소수자 등은 고용·승진·전보·해고,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등의 입학·교육·훈련이나 내용,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에서 실적으로 특혜를 부여받고 그 이외의 사람은 생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예컨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 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적 소수자 등을 탈락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그 탈락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문제되는 상황을 원치 않아서 또는 성 감수성과 포용성을 과시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 등을 우대하기 쉽다”며 “이때 성소수자 등은 국가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사람은 탈락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를 다툴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 각종 학교에서 전체주의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제한되고, 성적지향이나 종교적 이단 사설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규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진리와 진실이 왜곡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며,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공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윤리를 해체하며, 도덕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공산주의자 그람시(Gramsci)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문화)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선 안 된다.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되며, 정의실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장로는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선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된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므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상대방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 정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 하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확보 행위는 민주적·공화적 가치와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한계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37조 2항). 그래야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 또한 아니다”며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대전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상용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대전=송경호 기자
앞서 인사를 전한 조상용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탄 마귀는 그 악법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이고,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룩한 싸움”이라고 전했다.

조 목사는 “감정을 앞세워 흥분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사용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전략이 나온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있는 한 저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대전의 2,500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창호 장로 외에도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와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