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아 2:15)”.

김태영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김태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오늘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철회’ 기도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적, 초교파적으로 기독교가 단일 대오를 이루어서 입법 저지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동참해 주신 기독교 여러 단체와 전국의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한국교회, 나아가서 가정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동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지형과 언론 보도 및 상황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시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딴섬처럼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타 종교는 찬성 내지는 유보적 입장이며 언론은 ‘팩트 체크’라 하면서도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기독교를 ‘수구골통’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기독교 내에서도 극소수의 단체가 입법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헌신해 왔으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만인은 평등하며 인권은 천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19가지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퀴어축제 참여자’라고 하여 인신 구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지였던 이태원 클럽에서도 보았듯이 동성애자들이 도리어 과보호를 받았지 차별이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금번에 발의된 포차금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요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력화, 적대시하려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1. 기독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포차금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 법은 인권과 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두구육’(羊頭狗肉), ‘표리부동’(表裏不同), ‘구밀복검’(口蜜腹劍)입니다. 이 위장되고 속이는 법은 장차 우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만일 불교인들에게 ‘불경의 이런 내용은 가르치지 말라’고 하거나 유교인에게 ‘논어의 이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하면 순순히 응하겠는가? 성경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성평등을 가르칩니다.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제3의 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 윤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급속도로 동성애가 확산 되며 AIDS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면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은 이성애 못지 않게 동성애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병역 의무제인 젊은이들이 군이라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집단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 무너지고 해마다 수조씩 쏟아붓는 국가적 가장 큰 아젠다인 ‘인구절벽 해소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이며, 건전한 시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포차금법 제정은 반대합니다.

2. 동성애 보호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은 폐교하든지 건학이념을 바꾸어야 하고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용, 재화, 행정 서비스는 크리스천의 사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는 암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법은 진영 논리에 따른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문제만도 아닙니다.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수 약자의 보호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수 약자가 어디 동성애뿐입니까? 그렇다면 왜 마약 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약 특수수사대를 설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 투약자와 유통업자까지도 소수지만 그들을 처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약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범죄케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보호받을 약자도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그 안에 든 음식은 전부 상하거나 부패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의 문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열리지만 열리는 순간 ‘판도라 상자’처럼 온 사회가 성적 문란으로 가는 길이 열려 버리고 맙니다.

3. 작은 여우를 쫓아냅시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우를 잡아주세요. 저 작은 여우 말입니다. 저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망치고 있어요. 저 포도 줄기와 저 아름다운 꽃을 마구 꺾고 짓밟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안에 살며시 들어온 작은 여우, 40-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우가 구멍을 파고 잠입하여 야행성, 잡식성으로 포도 줄기를 갈아먹고 농사를 망치고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술람미는 ‘사랑의 파괴자’를 ‘작은 여우’로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διάβολος)라고 하는데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로 번역합니다. 에덴동산에서도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작은 여우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가정, 전통, 신앙, 성경의 가치를 짓밟으려고 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쫓아냅시다.

아무리 ‘개성 시대’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라도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기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악법을 막고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 기독교가 하나되어 이 법이 무엇이 위헌적 요소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밝혀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를 위한 치유와 상담센터’와 ‘사회적 약자 돌봄기관’을 설립하여 유보적 입장에 있는 중간 지대 시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양면을 보듬고 갑시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청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영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예장 통합 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