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대는 공동체, 남여 주특기와 병과 고려 없어
2. 화장실과 생활관 문제, 女 군인들 불안해할 것
3. 수술 관련 군의관과 해당 부대에 책임 전가 중

동성애 동성혼 옹호, 종교 박해하는 코드인사, 나쁜 NAP, 악법과 조례 반대하는 국민대회
▲김영길(바른군인권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씨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길 대표는 “저들의 핵심 쟁점이 3가지 있다. 먼저 변 하사는 당초 수술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군 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만약 복직이) 안 되더라도 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고, 예상했던 내용이다. 본인 책임을 공공기관으로 몰아가면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둘째로 그들은 헌법 10조의 차별 금지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며 “만약 지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상태라면, 변 씨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는 100% 군의 잘못이라고 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 쟁점은 성기 절단이 신체 장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들은 지금 성적 주체성 장애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듯 쟁점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변 씨의 문제를 3가지로 제기했다. 먼저 그는 “변 씨의 문제는 타인과 해당 군 부대를 생각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에 있다”며 “군대는 공동체이고, 간부들은 주특기와 병과를 고려해서 직책을 부여한다. 그런데 변 씨와 공대위는 남성과 여성의 근무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군에서는 보직을 결정할 때 반드시 성별과 주특기 병과를 고려한다. 변 씨가 계속 복무할 경우 전투 지원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훈련시 화장실이나 생활관도 당연히 문제다. 남자 화장실과 목욕탕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과 목욕탕을 쓰겠다는 것인데, 다른 여성 군인들이 불안해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변 씨와 공대위는 군의관과 해당 부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군의관은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정신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있다.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수술하라 마라 결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느 의사가 ‘질병이니 수술해’ 이렇게 하겠는가? 전역 후 수술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지휘관에게 있다. 여단장이 수술 후 부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물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라며 “총체적 난국이었다. 변 씨 본인도 문제지만, 부대도 문제였다”고 개탄했다.